안녕하세요 광수형입니다.
오늘은 벌써 3월 30일 한 달이 훌쩍 지나가네요.
요즘 꿈자리가 뒤숭숭한데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잠은 잘 주무시고 계시죠?
스트레스 없는 삶. 스트레스리스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어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더 나아가서
확정일자와 그리고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임차권 설정등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개인대 개인으로 계약한 건 알겠는데, 해당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경매 낙찰대금을 1. 누구에게? 2. 누가 먼저? 3. 얼마? 위 순서대로 지급할 것인가를 따질 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대항력이라고 하는데,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이 꺼리고 있는 전세권 등기를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때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해 후순위 담보물권 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고,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상거건물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 내 보증금을 지키려면 꼭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소에 가서 세를 얻은 집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자신이 전세를 사는 세입자라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내 정보가 기록되는 것이지요.
확정일자는 주인의 동이가 필요 없는 반면 전세권설정등기는 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인의 동의가 필요없는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확정일자는 현재 수수료도 들지 않네요. 하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데는 보증금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약 20여만 원 정도가 사용됩니다.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 비용, 말소등기 비용 등등 다 합쳐서 말이죠.
저도 아직 확정일자를 안 받았었는데, 내일 서류 챙겨서 확정일자를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상가나 건물 매매를 하게 되면 전세권 설정등기도 꼭 해봐야겠지요.
안전하게 두 개다 하는 걸로...
오늘 포스팅 내용 여기까지 이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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