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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전세와 전대차, 그리고 하우스메이트에 대해

안녕하세요 광수형입니다.

다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하루 종일 먼가 어두침침 흐리더니 오후 5시쯤 넘어서는 결국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요. 가랑비가 아니라 내리기 시작하니까 꽤 내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강풍주의보까지 있으니 오늘 같은 날은 외출 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런 궂은 날씨에는 파전에 막걸리 한 잔 하면 아주 깔끔해버리는데 말이죠.

 저번 포스팅에 전세와 월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만 오늘 포스팅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내용인 전전세와 전대차 그리고 하우스메이트 계약할 때 유의사항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살펴보도록 하시죠.

 

 

전전세란

작년 하반기부터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한 지역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 달에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대선 확정 전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물건 매매와 전세 물건이 감소했는데요. 

이렇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면 전세 가격이나 월세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무주택자들에게는 말그대로 매매는커녕 전세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죠.

 그 방법이 바로 전전세라는 것과 전대차라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전세 또는 월세로 다시 세를 놓는 것입니다. 전전세와 전대차는 비슷하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구별을 잘하셔야 합니다.

 

먼저 전전세입니다.

 전세 세입자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놓고 나서 다시 세를 주는 경우에는 집주인 허락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라는 것은 전세금을 지급한 전세권자가 자신의 용도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간단하죠? 

하지만 이 전전세의 경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전전세의 보증금은 기존의 보증금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전전세로 인해 해당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기존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계약이 만료되면 전전세 계약도 같이 끝이난 다는 점입니다.

물론 두 번째의 해당 주택에 손해가 간 경우는 상황에 따라 전전 세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기존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대차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가 없는 기존 세입자에게 다시 세를 얻는 것을 전대차라고 하는데, 이때는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집주인 허락 없이 기존 세입자에게 다시 세를 얻었다고 한다면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들어온 세입자를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 기존 세입자의 집 전부가 아닌 일부분만 세를 얻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집주인은 전차인에게 6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나가라고 못하는 것이죠. 만약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실히 따져 봐야겠지요.

 

전전세와 전대차 비슷하면서도 엄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우스메이트인데, 지금은 원룸이 보급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혼자 생활을 하지만, 집주인이 혼자 사는데 방이 많고, 임차인이 보증금은 적게 그리고 월세도 적게 내길 원해서 서로 합의만 잘 된다면 좋은 작용을 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하우스메이트도 마찬가지로 계약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작성을 하고 입주를 하면 됩니다. 

하우스메이트도 매물이 있긴 있습니다.

구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남성분들도 남성분들이지만 여성분들은 특히 구할 때 잘 고려해보고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동성 간의 하우스메이트를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와 유지비에 대해서는 많은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혼자 살지 않고 셰어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스 침해가 있을 수 있고요. 기타 생필품도 마찬가지로 셰어 해서 사용하는 게 대부분일 것이라 갈등이 생길 수 있겠고, 또 돈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공과금 관련해서도 확실하게 정해야 분쟁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첨에 말씀드렸듯이 이성 간에 하우스메이트 구할 때는 정말 잘 알아보고 구하셔야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단순히 전세나 월세가 아닌 전전세와 전대차 그리고 하우스메이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