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수형입니다.
오늘은 정말 날씨가 너무너무 화창하고 좋더군요. 오후에 온도가 20도 정도까지 올라가서 창문을 열지 않고는 운전하기가 힘들 정도. 오늘 겨울 지나고 처음으로 에어컨을 틀어봤네요 ㅎㅎㅎ 다들 에어컨 가스 잘 충전하시고, 더운 여름 오기 전에 점검 잘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3월 29일입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들 꾸준히 힘내보자구요!
오늘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길 때에 새로 살게 된 곳의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일. 또는 그 서류를 말합니다.
전입신고는 의무적이며,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정부 24를 통해서 위와 같이 신청이 가능하고, 주민등록증 지참하셔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간단하게 신고가 완료됩니다.
이 동네에 거주한다는 신청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 바로 보증금 때문입니다.내 소중한 보증금. 누구에게는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는 전재산일 수도 있는 이 보증금. 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작업을 모두 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조금 깎아 줄 테니, 전입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죠. 월세 몇만 원 깎자고 보증금 날릴 수는 없잖아요?뭐든지 법 아래에서 공평하게 신고 및 신청을 해야 하고, 모든 절차를 마친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월세 깎아줄 테니 전입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 확정일자를 미룬다는 집주인이 있다면 꼭 의심을 하셔야 하고,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꼭 발급받아서 자세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하지만 이러한 법적인 부분을 악용한 사례도 많은데요. 그래서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전입신고는 이사 당일날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있다면 거주하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완전히 돌려받으신 후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일자에 대하여 완전한 증거력이 있다고 법률에서 인정하는 일자입니다.확정일자 신청 및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 시에는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서와 전, 월세 계약서 그리고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확정일자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위 두 가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중에 필수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가지 보다 더 중요한 게, 저번 포스팅한 등기부등본 파 헤지 기입니다.
2022.03.14 - [부동산] - 등기부등본 열람 및 부동산 서류와 도움 되는 사이트 정보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OK가 된다면 계약서 작성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바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집 주인과 계약한 기간까지 살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이라는 게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매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 고르는 것도 좋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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