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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입신고 인터넷 하는법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한 정보

안녕하세요 광수형입니다.

오늘은 정말 날씨가 너무너무 화창하고 좋더군요. 오후에 온도가 20도 정도까지 올라가서 창문을 열지 않고는 운전하기가 힘들 정도. 오늘 겨울 지나고 처음으로 에어컨을 틀어봤네요 ㅎㅎㅎ 다들 에어컨 가스 잘 충전하시고, 더운 여름 오기 전에 점검 잘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3월 29일입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들 꾸준히 힘내보자구요!

전입신고 인터넷 페이지

오늘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거주지를 옮길 때에 새로 살게 된 곳의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일. 또는 그 서류를 말합니다.

전입신고는 의무적이며,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정부 24를 통해서 위와 같이 신청이 가능하고, 주민등록증 지참하셔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간단하게 신고가 완료됩니다. 

이 동네에 거주한다는 신청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 바로 보증금 때문입니다.내 소중한 보증금. 누구에게는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는 전재산일 수도 있는 이 보증금. 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작업을 모두 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조금 깎아 줄 테니, 전입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죠. 월세 몇만 원 깎자고 보증금 날릴 수는 없잖아요?뭐든지 법 아래에서 공평하게 신고 및 신청을 해야 하고, 모든 절차를 마친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월세 깎아줄 테니 전입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 확정일자를 미룬다는 집주인이 있다면 꼭 의심을 하셔야 하고,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꼭 발급받아서 자세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하지만 이러한 법적인 부분을 악용한 사례도 많은데요. 그래서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전입신고는 이사 당일날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있다면 거주하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완전히 돌려받으신 후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증서가 작성된 일자에 대하여 완전한 증거력이 있다고 법률에서 인정하는 일자입니다.확정일자 신청 및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 시에는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서와 전, 월세 계약서 그리고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확정일자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위 두 가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중에 필수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가지 보다 더 중요한 게, 저번 포스팅한 등기부등본 파 헤지 기입니다.

2022.03.14 - [부동산] - 등기부등본 열람 및 부동산 서류와 도움 되는 사이트 정보

 

등기부등본열람 및 부동산 서류와 도움 되는 사이트 정보

안녕하세요 광수형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3월 14일 월요일 오늘 하루 다들 잘 보내셨나요? 오늘 화이트 데이인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달하셨나요? 사실 저도 몰랐는데, 같이 일하는

creatorwomi.tistory.com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OK가 된다면 계약서 작성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바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집 주인과 계약한 기간까지 살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이라는 게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매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 고르는 것도 좋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