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필수 공부서류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광수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17일 벌써 이번 달 중순이 넘어갑니다. 어제는 날씨가 진짜 좋았었는데, 오늘은 아침에 흐리더니 점심시간 지나서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더라고요. 하루 종일 뭔가 어두운 분위기의 날이었네요. 그래도 힘을 내야겠습니다!

특히 밥을 좀 잘 챙겨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끼 많으면 두 끼 먹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식욕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자꾸 밥을 안 챙겨 먹게 되네요 ㅠㅠ

자 오늘은 밥을 뒤로 하고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라고 하는 이 서류. 전세 월세 집을 구할 때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서류이죠. 내용과 주의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1면

자 마침 최근에 떼어놓은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자세한 주소나 개인정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했으니 양해바랍니다.

저번 달부터 시작해서 한창 전세대출에 대해 알아보는 도중에 은행에 방문 전 필요한 서류들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실제로 계약할 집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은행에서도 대출을 하기 전에 이 등기부등본 서류를 참고해서 대출을 실행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근저당, 저당 내역이 퍼센티지가 높으면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를 구하든, 전세를 구하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확인하는 것을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럼 등기부등본은 발급받으라고 해서 발급받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하나... 저도 눈은 뜨고 있지만 이런 복잡한 서류들을 보면 까막눈이라서 열심히 보고 눈에 익히고 해석을 하는 중입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이라고 하는 이 서류의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고 합니다. 

보시면 건물의 고유번호가 있고 또 집합건물이라고 나와있고,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신청 및 발급하였습니다. 실 주소가 나와있고,  아파트라면 층수와 호수까지 지정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표제 부라고 해서 건물의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같은 건물이지만 각층별로 평수가 조금씩 차이가 나네요. 

다음으로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고 해서 표시 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지권의 표시라고 해서 이 매물은 건물 전체에서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이 나와있습니다. 대지권 날짜와 등기 날짜도 함께 표시되어 있네요.  쭈욱 확인하시고.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

다음으로 보시면 갑구와 을구가 나와있습니다.

먼저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집의 소유관계 등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쉽게 생각해서 소유권은 말 그대로 소유권입니다. 한 사람이 소유했는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면 퍼센티지는 얼마인지, 또 권리자의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갑구 보시면 순위 번호 1번 최초의 소유권보존과 접수일자, 그리고 권리자 및 기타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정보는 가렸지만 이 등기부등본에는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네요.

그다음 순위 번호 2번은 등기 목적은 소유권이전이고 접수일자와 등기원인 매매라고 기재되어있고, 소유자 정보가 적혀있습니다.

다음은 양도를 한 것으로 보이네요. 순위번호 3번 등기목적은 소유권 이전이고 접수일자와 등기원인 매매이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 적혀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2번과 다르게 3번에는 기타 사항에 거래가액이 기재되어있네요. 

이 매물은 내역이 깨끗하네요. 2014년에 완공이 돼서 분양? 매매?로 소유권 이전 후에 아마 실거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6년 정도 뒤에 20년에 매매로 소유권 이전에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거래에 걸친 내역만 있어서 더 언급드릴 게 없네요. 공동명의로 나와있으면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다음으로 을구입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고요, 쉽게 생각해서 집을 담보로 진 빚이 얼마인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순위 번호가 쭉 나열되어 있고요.

이 등기부등본의 순위 번호 1번에는 등기 목적 근저당권설정, 접수일자와 등기원인 설정계약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 채권최고액과, 채무자 정보, 그리고 근저당권자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1번으로 끝이라고 하면 이렇게 적혀있지만 이 매물에는 빨간색 줄로 그어져 있습니다. 빨간색 줄로 그어진 의미는

순위번호 2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등기목적 1번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라고 적혀있네요. 다음으로 접수일자와 등기원인은 해지입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두 번째 소유권자의 정보가 나와있네요. 순위 번호 3번 등기 목적은 근저당권 설정이고, 접수일자와 등기원인은 설정계약. 그리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채권최고액과 채무자 정보 그리고 근저당권자의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보통 근저당권자의 정보는 은행이 되는 것 같네요. 물론 사람대 사람으로 빌린 정보를 기재할 수도 있겠죠. 

이하 여백으로 이 등기부등본은 정말 너무 클린 하네요. 이런 등기부등본만 있다면 얼마나 깔끔하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보증금과 빚이 집값의 60%를 넘으면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위에서 배웠죠? 보증금 금액과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이 집값. 매매가의 60%가 넘으면 사실 잘 고려해봐야합니다. 말그대로 집이 담보잡혀서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액과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이 경매가보다 낮으면 보증금을 100% 돌려받지 못하거나 근저당권 설정된 채권최고액을 100%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물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다른 쪽으로 경매신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에 들어간 내 현금을 바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서로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60%가 넘는다면 잘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022.03.14 - [부동산] - 등기부등본열람 및 부동산 서류와 도움 되는 사이트 정보

 

등기부등본열람 및 부동산 서류와 도움 되는 사이트 정보

안녕하세요 광수형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3월 14일 월요일 오늘 하루 다들 잘 보내셨나요? 오늘 화이트 데이인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달하셨나요? 사실 저도 몰랐는데, 같이 일하는

creatorwomi.tistory.com

또 경매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은 필수인 것 다들 아시죠? 등기부등본 발급비용은 1000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고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셋집, 월세집 얻기 전에 꼭 등기부등본 발급받으셔서 자세하게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