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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계산기와 양도세 비과세 조건 부동산 정보 공유

안녕하세요 광수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양도세입니다. 양도소득세라고 하는데, 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또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 취득세도 그렇고 세금이라고 하면 당장 어렵게 느껴지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아직 저도 잘 모르지만 당연한 수순이고 자연의 순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알아야 하는 것 같고요.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양도란 매매,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 양도차익(소득)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공제금액을 뺀 소득입니다. 쉽게 말해 양도차익(소득)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양도세 계산기

위 화면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있는 양도세 계산기 화면인데요. 순서대로 작성만 하면 양도세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정말 간단합니다.

양도일자와 취득일자, 그리고 양도물건 종류를 적습니다. (옆에 친절하게 부가 설명도 되어있습니다.) 쭈욱 기본정보를 체크하시고 작성해 나가시면 맨 밑에 세액 계산하기를 눌러주면 금액이 나옵니다. 이 계산은 맨 밑에 빨간 글씨로 작성되어 있듯이 모의계산이므로 실제 세액과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rn/a/a/b/b/UTERNAAU62.xml 

 

국세청 홈택스

 

teht.hometax.go.kr

다음으로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 보유기간이 2년이상

-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양도 당시에 주택이 고가주택(실거래가액이 9억이 초과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2.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 일시적 2 주택(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 기한(3년 또는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상속받은 주택으로 2 주택이 되는 경우.

4.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되는 경우.

5. 혼인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그리고 6.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가구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보유기간 등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6가지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위 6가지가 통상적인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해당이 되고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등의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죠. 자세한 내용은 관할 구청에 문의하셔서 확실하게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본 양도소득세율입니다.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 6%

과세표준 4,600만 원 이하 : 15%(누진공제액 108만 원)

과세표준 8,800만 원 이하 : 24%(누진공제액 522만 원)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이하 : 35%(누진공제액 1,490만 원)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 38%(누진공제액 1,940만 원)

과세표준 5억 원 이하 : 40%(누진공제액 2,540만 원)

과세표준 10억 원 이하 : 42%(누진공제액 3,540만 원)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 45%(누진공제액 6,540만 원)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은 추가 세율이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 : 기본 양도소득세율 + 20%

- 조정대상지역 3 주택 이상자 : 기본세율 + 30%

-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 1년 미만(70%), 1년 이상(60%)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 원)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1년에 한 번 적용되기 때문 연말에 한번, 그리고 연초에 한번 거래하면 두 채를 모두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명당 1년에 1번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명의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공동명의를 활용한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보유기간에 따라 3년 이상 4년 미만부터 6%부터 1년 단위로 2% 증가, 15년 이상은 30%으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022.03.07 - [부동산]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및 혜택 정보 공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및 혜택 정보 공유

안녕하세요 광수형입니다. 오늘은 3월 7일 산뜻한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이었습니다. 2~3주 전에 신청했던 부동산 경매 관련 강의를 오늘 첫 수업을 받았는데, 정말 유익한 강의였던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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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고, 또 쉽다고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처음 접하는 부분이라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하나하나씩 같이 공부해나가면 어떨까요?

오늘 포스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