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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및 혜택 정보 공유

안녕하세요 광수형입니다. 

오늘은 3월 7일 산뜻한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이었습니다. 2~3주 전에 신청했던 부동산 경매 관련 강의를 오늘 첫 수업을 받았는데, 정말 유익한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경매라는 것이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강의하시는 강사분이 생각보다는 좋으신 분 같더라고요. 오늘 첨봬서 뭐 잘은 모르겠지만요. 여러 가지로 좋은 정보와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현재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에서 첫 발을 떼기 위한 순간인데 생애 최초 첫 주택 구입을 할 때 혜택이 있다고만 들었는데 과연 그 혜택이 무엇인지 얼마나 되는지를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구입하기 전 첫 정리해야 할 문제인 것 같네요.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취득세 신고서 양식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했을 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취득세 양식을 올려드렸는데요, 먼저 취득세란, 주택 등을 매입할 때 필수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말 그대로 취득세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 7%의 취득세가 있는데요. 집을 매매할 때도 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취득세는 물건에 따라사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주로 붙습니다.

먼저 생애최초 주택 구매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조건이 있는데, 

첫째,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합니다.

둘째, 취득자와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셋째, 3억(수도권의 경우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때입니다.

3억 이상의 물건 구매 시에는 생애 최초 구매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군요. 계획을 잘 짜서 구매를 해야겠습니다.

1.5억 원 이하의 물건의 경우 100% 면제이고, 1.5억~3억 원 이하(수도권의 경우 1.5억~4억 원 이하)의 경우는 5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구성원 중에 주택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증빙서류 등이 있습니다. 

위 서류는 통상적인 것이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해당 구청 등에 전화를 꼭 하셔서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알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생애 최초 주택을 구매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주를 개시하지 않았을 경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세대를 합산하여 2 주택 이상이 된 경우,

그리고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 등을 한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이 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생애최초 구매를 하고 3개월 이내에 거주를 해야 하고(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 주택자가 되면 안 되고, 소유한 지 3년 미만일 때 매각, 증여, 임대 등을 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3년은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하는군요.

 

이렇게 해서 생애최초 첫 주택 구매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취득세가 얼마나 개인적으로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혜택이 엄청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중과세인데, 아직 1 주택자도 아니니 1 주택을 해결하고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요즘 같이 분양가가 4억 후반에서 5억 후반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매매로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죠. 오늘 정리로써 조금이나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생애최초 첫 주택 구입 시 감면 조건 및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