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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월세 하자 수리 임대인 임차인 비용 부담 정보 공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나 월세집에 입주를 했는데 집이 낡았을 경우, 아니면 세입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낮에는 상당히 따뜻합니다. 따뜻하기보다 오히려 더운데, 아침저녁으로는 꽤 쌀쌀하기 때문에 

특히 취침시에 몸의 보온유지를 잘하셔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바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거리-건물-외관

집이 낡거나 수리를 해야하는 경우, 물건이 파손되어 있는 경우, 과연 누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

 

임대인일까? 임차인일까?

이러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무조건 세입자에게 알아서 수리해라는 식의 주인도 있을 것이고, 또 무조건 수리를 해주는 집주인이 있을 것이다.

 

어느 상황이든 공정하게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지금은 알아야 내 현금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해당 주택의 건축년도나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 누수라던지, 보일러라던지 기타 등등 비교적 큰 문제는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고,

흠이라던지, 열쇠 고장 및 분실 등등 이런 비교적 작은 문제들은 세입자가 직접 수리 및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건축 연도가 오래되면 시설 역시 낡고 문제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세입자에게

수리비용을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10년이 넘으면 보일러, 가스레인지, 풀옵션이라면 냉장고 기타 등등 여러 부분의 문제가 자체적으로 고장이 날 확률이 높지요.

 

반대로 건축한 지 4~5년 정도 되었는데 내부 시설이 고장 났다고 한다면 세입자의 과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계약 전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함께 합의하고 체크하는 게 제일 깔끔하겠습니다.

그리고 위 내용을 특약사항에 적어놓는 것이죠. 중대 하자 발생 시 집주인 부담, 세세한 항목으로 적으면 좋지만 작은 하자 발생시 세입자 부담 등등 이렇게요.

 

다음으로 급하게 수리를 해야 한다면 꼭 전후 사정을 집주인에게 인식시킨다.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해주든 동영상을 찍어서 전송해주든 상황설명 후에 집주인의 동의 및 허락을 받고 

수리를 한다.

그리고 수리 비용 영수증은 꼭 보관해두고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집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본인의 집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리를 해주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전세 월세 하자 수리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