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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월세 계약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시 대처 방법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면 보증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적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몇천, 아니 억 단위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억단위가 자산의 일부분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보증금 몇백은 전재산일 수 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보증금은 합법적으로 돌려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보증금을 돌려받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질문

1. 먼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사를 가고 싶을 때는 이사가 다 정해지고 고지하는 것이 아닌 2~3개월 전에 미리 말해주는 게 좋습니다.

통상 계약전 1개월 전에만 얘기를 해줘도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이사 계획이 있다면 2~3달 정도 미리 말해주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특히 집주인을 배려해주는 것이죠.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고 나가는 경우 중개수수료나 도배장판 등 내부 기본적인 수리 비용은 세입자가 부분 부담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다 채웠을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세입자 과실로 인한 파손은 세입자 책임이 있으니 다릅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도 집주인이 부담해야하죠.

 

 

2. 내용증명 보내기

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내용증명 보내기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에 관한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집주인의 주소와 성명, 임대차 계약기간과 보증금액, 보증금 미반환시 이에 따른 법적 조치와 비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

현재 세입자 주소와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

 

3. 임차권 등기명령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상실 방지의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

계약기간이 다 되어서 이사할 때 보증금 돌려주겠다 집주인의 말만 듣고 이사를 가버리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후 받아들여지면 그때 확인 후 이사를 가면 됩니다.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그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집에 관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준비 서류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부,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내용증명서 1부, 부동산 표시 목록 5부, 주택의 도면(임차한 부분이 주택의 일부인 경우만 해당) 1부.

위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법원에 방문 후 신청 및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4. 보증금 반환 소송

 

마지막은 소송입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후의 방법입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내용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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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