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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신고방법 공유

 

안녕하세요

 

우리 일상속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제품들을 직접 사용해보고 

느낀점을 주관적으로 리뷰하고 정보를 공유해드리는

블로거 광수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1월 19일 오늘 하루 다들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어제 포스팅한 부가가치세다 뭐다 해서 관련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신고도 하는 그런날이었는데요.

 

 

다들 어제 포스팅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하셨던 분들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래요.

오늘은

 

안전신문고라는 어플 활용법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그 중에서도 불법 주정차 카테고리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위에 아이콘 보이시죠?

 

먼저 저 안전신문고라는 어플을 다운받아주시면 됩니다.

 

 

다운받아보시면 이런화면이 나오는데요.

 

신고하기, 나의신고, 자주하는질문, 카카오톡채널 등등

이 어플은 일반인들이 손쉽게 도로위의 무법차나 비상식적인 주정차

 

등등 이런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경찰에 신고하기는 그렇지만 그냥 지나갈수 없는 분들에게

 

유용한 어플일 것입니다.

 

또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불법주정차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규정하고있고,

제 162조는 이에 대해 법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단의 맨 왼쪽버튼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공지사항 인데요. 1월 22일 토요일부터 1월 23일 일요일까지 안전신문고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내용이네요.

 

지금 다운 받아 보시는 분들은 공지사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한번도 신고해 본적은 없는데.

 

우연히 이 어플을 알게 되어서 이 어플 안에 있는 기능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위 사진 보시면

 

신고 카테고리가 세세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큰 카테고리로서

 

불법주정차,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지하수 미등록 시설,방치공

쓰레기 폐기물 유독물 관련

교통위반,

건설, (해체)공사장 위험,

코로나 19관련 신고

 

이렇게 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만큼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 및 신고를 다른 카테고리 즉 코로나19 카테고리에 신고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담당부서가 처리 안해줄 뿐더러 담당자가 힘들겠죠.

 

잘 선택하셔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는 오늘 불법 주정차 위반을 해볼꺼니까

 

불법 주정차 신고를 누르시면 위 화면이 나옵니다.

 

5대 불법주정차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그리고 일반 불법 주정차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기타 불법주정차.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위 상황에 맞게 카테고리를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쉽죠?

 

이렇게 포스팅 정리하면서 5대 불법주정차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것 같구요.

 

일반 불법주정차 장애인 전용구역에다가는 절대 하지 말아야 겠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위와 같이 나옵니다.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작성해 나가시면됩니다.

 

유형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관련 사진.

 

불법 주정차같은경우 먼저 첫번째 사진을 찍으신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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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뒤에 사진을 한 장 더 찍어주셔서 총 2장의 사진을 올리시면

 

완벽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의 불법 주정차는 사실 주차는 물론 정차가 안되는 곳이거든요.

 

자세한 도로법에 관련해서 상황마다 다를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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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는 운저낮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합니다. 5분 초과는 주차로 간주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전중 도로위에서 차가 5분을 고의로 정차한다면 교통방해 및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되겠죠.

 

위에 말씀해드린 다섯 가지는 1분간격의 사진 2장만 있으면 바로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급한일이 있어서 주 정차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혹은 고의적이 아니더라도 불법주정차 단속 장소에는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구요.

 

그래야 원활한 교통 상황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이렇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운전자가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한다면

 

우리도 상습적으로 신고를 해서 맞대응 할 수 있겠죠.

 

좋은 교통 질서 문화를 원합니다.

 

오늘 포스팅 여기까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관련해서 포스팅했는데, 알아보시는 정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