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 일상속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제품들을 직접 사용해보고
느낀점을 주관적으로 리뷰하고 정보를 공유해드리는
블로거 광수형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오늘 하루 다들 잘 보내셨나요?
벌써 1월 17일인데요.
1월이 벌써 2주가 훌쩍 지나고 3주차라니... 3주차라니!!!
그리고 다가오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그래서 오늘은
곧 다가오는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과 신고 기간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외국어(영어)로 표기하면 value added tax 어디선가에서 보셨을 VAT 라고 표현합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1954년 프랑스에서 처음 실시되어 유럽 및 라틴아메리카 등으로 보급되었다고 합니다.
쉽게 구조가 이렇습니다.
A라는 도매업자 B라는 소매업자 그리고 C가 소비자 인데요.
예를 들어 A에서 B로 물건을 100원에 판매를하면 B는 100원이 아닌 110원을 A에게 지불합니다.
그리고 B는 C에게 200원에 판매를 한다고 하면 C는 B에게 220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원래 가격의 10% 가격을 미리 합쳐서 받아 놓는 것이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미리 계산되어 받은 부가가치세를 나라에다가 납부합니다.
위의 B가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지출 비용 중 위와 같이 부가세가 있다면
이 세액을 부가세 신고할때 차감하게 되는데 이를 '매입세액 공제' 라고 합니다.
다시 예를 들면
B가 A에게 100원짜리 물건 100개를 구매했습니다(10000원 매입)
B가 C에게 판매를 해서 20000원의 매출이 발생했다면 매입금액 10000원을 제외한 세금만 납부하게 됩니다.
제품별로 세금이 공제되는 부분이 있고, 종류가 많기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과 신고하는 순서는 간략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대한민국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매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 미이행 시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가산세 부과 부분인데,
거래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내용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고합니다.
기한이 지난후에 신고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내에 제출했어야 하는 서류인데 제출하지 않아서 돌아오는 세금 정산 시점에 가산세를 부담해야만
공제받을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1년에 총 2번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하는데, 7월 그리고 내년 1월입니다.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그리고 1월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번달 1월 돌아오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총 4번, 1월, 4월, 7월과 10월에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법상 편의를 위해 1년에 1번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1월1일부터 12월 31일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에 1회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납부하면되는데,
1월 1일부터 6월 30일을 예정 부과 기간으로 하여 세무서장이 그 기간의
세액을 결정하여 징수한다고합니다.
마찬가지로 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입니다.
오늘 이렇게해서 간단하게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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