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 일상속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제품들을 직접 사용해보고
느낀점을 주관적으로 리뷰하고 정보를 공유해드리는
블로거 광수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2022년의 첫번째 주말 잘보내셨나요?
맛있는것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새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제부터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겉옷 따뜻하게 잘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부터 1월 2일까지 영업제한을 시행했었는데요.
거리두기로 인해 식당 카페 등등 대부분의 업장들이 저녁 9시까지,
그리고 피시방 등 일부 업소들은 저녁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거리두기를 대부분 지키고 있죠.
누구는 영업을 하고싶지 않은 업주가 어디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간판불만 끄고 내부에서 그냥 영업을 하는 업소 등
여러가지 유형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는 유튜브인가 뉴스인가에서도 방영을 하더라구요.
강남쪽 어떤 거리는 자영업자들끼리 단합해서 다같이 하는 분위기?
이런식으로 방영이 되더라구요.
그걸 보면서 그걸 이렇게 보여줘도 되나 싶을정도로 걱정이 되었는데요.
아무튼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안지키는 일이 있으면 안되겠죠.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벌금과 신고방법에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시 벌금은
사업주의 경우 벌금이 300만원이 부과되구요. 개인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사업주의 영업정지기간은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 바로 때립니다.
2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30일,
3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90일. 3개월이죠.
그리고 4차 위반시에는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이전 벌금 기준과 시정된 벌금기준이 약간 상이합니다.
1차 위반시 경고로 끝났었는데, 지금은 영업정지 10일 바로 때리네요.
그리고 방역수칙을 어긴 개인은 10만원 이하 벌금이라니,
이게 맞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어디로...?
그 다음 신고 방법입니다.
응답소라는 서울시의 방역신고 하는 사이트 인데요.
위 사진 순서대로 민원 신청 하시고 로그인 후 내용 작성해서
제출 하시면됩니다.
개인 본인인증을 하셔야 해서 약간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꼭 이 사이트 아니면
안전신문고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원래 주정차 단속 신고 어플로 유명한데 오늘 찾아보니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네요.
물론 이렇게 신고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너무 어기거나, 교통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익명 제보를 통해 질서가 조금이나마 바로 잡아 질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정보 공유 드립니다.
오늘 포스팅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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