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수형입니다. 와 오늘은 설날이자 2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날입니다. 뭔가 1월 한 달이 훌쩍 지나간 것 같은데 또 나이 한 살을 먹었다는 게 실감이 잘 나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모두 하루하루를 살고 있죠. 24시간, 1440분, 86400초. 1년이면 8760시간이네요. 어마어마한 양의 시간입니다. 시간은 금이라는 말도 있죠. Time is gold. 이렇게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뜻있게 보내야 할 것이고, 행복한 시간 행복한 생각 편안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점점 신년인사나 안부인사도 뜸해지는데 어쩔 때는 무기력해질 때도 있는데, 꾸준히 동기부여를 해서 잘 이겨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2년 맞이 벌써 한 달이 지났긴 하지만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공휴일이란
먼저 공휴일이란 한자 뜻 그대로 공적으로 쉬기로 정해진 날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날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 및 공포되었는데, 일요일, 국경일,1월1일 설날(음력 1월 1일과 전후 2일), 3.1절(3월 1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음력 8월 15일과 전후 2일), 성탄절(12월 25일) 이렇게 한 달에 한두 번씩 공휴일이 있습니다. 원래 식목일 4월 5일이 공휴일이었지만, 2006년부터는 제외되었고, 7월 17일인 제헌절도 마찬가지로 2007년까지만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한글날이 1970년부터 1991년까지 공휴일이었다가 해제되었습니다만,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이 지정된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지정한 공식적으로 일을 안 하는 날이 공휴일인데, 토요일이나 일요일같이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은 대체공휴일로 다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대체휴일제라고 해서 대체공휴일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2014년도부터 시작된 제도로써 시행 초기에서는 설날과 추석 연화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만 적용되었습니다만, 2021년 8월 15일부터 신정과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성탄절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로 확대 및 적용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이 해당되는 날
이렇게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그 공휴일 다음의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공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학창시절에는 이 공휴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만, 물론 지금도 의미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애초에 공휴일이라는 게 특정한 날, 특별한 날에 의미를 부여해 역사적으로 의의를 되새기고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지만 일요일과같이 공휴일이 겹치게 되면 월요일 하루 더 쉬게 해 준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022년 올해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해당되는 날과 해당되지 않은 미해당인 날이 있습니다. 추석과 한글날이 대체공휴일이 해당되고, 나머지 공휴일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 일요일이네요. 그렇지만 26일 날 대체공휴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크리스마스까지 갔다 와버렸네요. 참 어수선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하고 있는 일을 정진해야겠습니다. 다음에는 2022년에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2022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해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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