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택배 분실 보상 및 도난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광수형입니다. 2022년 2월 5일 첫 주말 토요일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2022년 새해 들어 다사다난하네요. 오늘은 설날 전에 주문한 택배가 한 개 있는데, 금일 배송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설날 전부터 기대하던 거라서 그 기대감은 더 컸는데요. 16시~18시 사이에 도착 예정이라고 되어있어서 외출하지 않고 집콕 방콕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5시 반쯤? 왜 안 오지 핸드폰을 확인해보니 택배가 배송이 완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허허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분실 도난 사건이 많아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 문 앞에 두고 꼭 꼭 벨 눌러주시거나 전화를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담당 기사님께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택배가 미배송 되었다고, 운송장에 찍힌 번호로 연락드리니 담당 기사님이 직접 배송한 게 아니고 다른 직원분이 대신 배송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직접 배송하신 기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글쎄 직접 배송해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집에 계속 있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건네드리지 않았냐고. 중간에 어떤 사람이 제 호수 인척 하고 택배 물건을 받아간 거였습니다.ㅎㅎㅎ 참 소름 돋는 일입니다. 참 재밌는 일 이런 일도 다 일어나는구나 싶습니다. 

택배 운송장번호 조회

당황하지 않고 신고

 문 앞에 놓인 물건도 아니고 중간에서 제 호수를 보고 가로채다가니요 ㅋㅋㅋ 참 어이가 없습니다. 더 자세히 알게 되면 정말 소름 돋는 일입니다. 배송해주신 택배 기사님과 통화하는 중에 인상착의가 어떤지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눴었는데, 백 퍼센트 확신할 수 없지만 이웃이더군요. 단어로서의 이웃이지 지나가다 얼굴만 몇 번본 옆집 사람입니다. 인상착의나 여러 가지 특정 아이템 등으로 유추했을 때 맞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처음 이사 왔을 때 당연히 지금껏 수년간 문 앞에 놔둬주세요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여기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문 앞 택배 분실을 당했었거든요. 그때가 1년 전쯤인데 그 당시는 문 앞에 둔 택배를 가져간 거라 CCTV 확인이 안 되어서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 이사 와서 액땜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고 다음에 더 조심하자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범인이 생각이 짧았던 건지 엘리베이터에서 물건을 건네받았다고 하네요. 택배 분실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 별로 당황하지 않았고, 그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12에 신고하면 근처 파출소? 지구대?로 연결이 되어 근무하시는 담당 경찰분 배정되어 바로 저희 집으로 방문해주셨습니다. 진술서인가 경위서인가 어떤 내용의 사건인지 작성하는 종이 두장 가지고 방문하셨더라고요. 덩치가 크셨습니다. 듬직. 있는 그대로 종이에다가 다 작성했습니다. 작성한 서류는 광산경찰서에 제출해주신다고 하시네요. 아무래도 이런 경범죄이면 경범죄일 수 있지만,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형사건으로 입건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희 같은 일반인은 바로 CCTV를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한다고 해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아무튼 위 내용 순서대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물건을 분실한 경로를 발견할 수 없을 때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택배 파손 보상 비율

택배 분실보상

 택배 분실보상 관련해서는 위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년 동안 80%만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1년 반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당시에는 항상 위탁 장소를 문 앞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기사님들 편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서로서로 좋은 시스템이어서 말이죠. 하지만 위탁장소를 문 앞으로 배송해버리면 저희는 분실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문 앞에다가 배송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분실위험에 동의를 한 것이 되버린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문 앞 배송요청한 후에 물건이 분실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택배사는 책임이 없어진 것이지요. 택배사는 중간자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소비자의 편도 아니고, 절도범죄자의 편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배사에다가 크게 항의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질로 돌아와서 물건이 어떻게 분실됐느냐는 건데, 이번에는 다행히 적극적인 협조로 정황을 유추해봤을 때 용의자가 가려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범인이 누군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얼른 잡혔으면 좋겠구요. 뭐 오래 걸릴 일은 아닌 것 같지만 법적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뭐 경찰서에서 피의자에게 연락이 가고 조치가 취해지겠지요. 물건 값이 크건 작건 남의 물건을 가져가면 안된다는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또 한국사람은 길가에 놓인 물건도 그렇고 택배는 더군다나 더욱더 안가져간다는데 참 씁쓸합니다. 대화로 해결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사실이 마음이 안좋습니다. 이번이 처음이거나 또 문앞에 놔둔 물건을 분실했다면 잡을 방법이 없었겠지만 너무 정확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금방 해결 될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택배. 서로의 소중한 택배는 지켜줘야죠. 택배는 직접 받는 게 원칙이고, 코로나라고해서 어떤 업체는 문앞배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임의로 문 앞 배송했다가 분실하게 되면 택배사가 보상해야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직접 받거나, 부재시 위탁장소 경비실 등을 통해서 받는게 안전할 것입니다. 그것보다 남의 물건에 손대면 안 되겠죠. 뭐 이미 일어난 일이니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택배 분실 보상 및 도난신고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봤습니다. 택배 분실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