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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주택수 산정 여부 및 청약 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광수형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재 최대의 관심사인 이사를 위해서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집을 알아보는 것 좋지만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스타트이지만 하나씩 하나씩 공부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매매, 전세, 그리고 월세. 먼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세 가지에도 각각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현재 본인의 상황에서 어느 것이 가장 유리한지를 따져서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실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거의 비슷비슷한 상황이겠죠. 우선 무일푼이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렇지만 누구나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급여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겠죠? 제가 든 예는 예일뿐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요 우선 당장에 보금자리가 필요하다면 고시원입니다. 고시원에서 따로 월세 이외에 관리비가 들지 않고 또 제일 중요한 보증금이 들지 않기 때문에 고시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고시원에서 악착같이 돈을 모읍니다. 악착같이 모았다고 해서 3달 정도면 500만 원 정도 모일 수 있겠네요. 정말 악착같이 모아야 500만 원 모일 듯합니다. 그러면 월세라고 가정하면 보증금 500만 원을 내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보증금을 조금 낮춰서 4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낮추고 월세를 몇만 원 더 올려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진입하면 바로 월세 가장 낮은 수준의 미션 클리어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을 봐야겠죠. 그다음은 월세가 들지 않는 전세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전세는 2000만 원 3000만 원부 터해서 1억, 2억 이런 전세도 있습니다. 전세금액은 모두 현찰, 현물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만큼 모았는지에 따라, 또 눈높이에 따라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비조정지역, 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이라고 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도시가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를 일단 파악해야 합니다. 파악한 뒤 매매를 할 건지 전세를 할 건지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전세대출 무주택자, 1 주택자는 70%, 2 주택자는 60%이지만 매년 정책이 바뀌고 또 올해 정책이 바뀔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은행에 내방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사진

그럼 오늘의 주제 1주택자는 청약이 가능할까입니다. 제가 1억 이하 오피스텔 매매를 하기 위해 알아본 결과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약 신청이 주택수에 포함이 안됩니다. 1억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취득세의 경우 공시지가가 1억 미만일 경우 중과세 배제됩니다. 단, 입주권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수로 산입 되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양도세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은 되나 중과세되진 않습니다. 중과 배제 주택들은 공시 가격이 1억 미만, 양도 당시 공시 가격이 3억 이하로 보셔야 합니다. 청약 시는 공공과 민영 두 가지의 조건이 상이한데, 민영주택의 경우 공시 가격이 8천만 원, 수도권의 경우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특별공급은 제한됩니다. 전용 60제곱미터 기준. 공공주택의 경우 전용 2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로 나뉘는데, 실제 거주의 여부로 나누어집니다. 주민등록(전입)이 되어 있는지,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 전기, 가스등의 요금(공과금)이 주택 사용량으로 나오는 경우, 우편물의 수취명이 사업자등록증의 업종과 다른 경우입니다. 그럼 주거용 오피스텔은 청약을 하는데 무주택자 유지가 가능한가(주택수에 산정 여부)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오피스텔 모두 청약 시에는 주택수로 보지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로 포함되는 경우는 1. 종합부동산세, 2. 양도세.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 안 되는 경우. 1. 분양받은 오피스텔 준공 후 취득세 계산 시, 2. 청약 신청할 때입니다. 조정지역 1 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4.6%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사람이 조정지역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8%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사도 청약 시에는 무주택 자격이 유지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매한 후에 조정지역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됩니다(8%). 주정 지역 주택 매수 후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는 경우에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큰 틀에서 부동산에 입문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광수형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