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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및 신고기간 정보

안녕하세요 광수형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일은 한 주의 평일의 끝인 불타는 금요일 불금입니다. 다들 이번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요즘 들어서는 뭔가 신경 쓸 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다 제 멘털이 약한 탓이겠지요ㅎㅎㅎ 하루에 할 일을 정리해놓고 꾸준히 해나간다면 점점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 그리고 신고기간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같이 알아보시죠.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먼저 종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등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참... 요즘 포스팅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데 법은 잘 짜여져 있고, 이렇게 따로 찾아보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종합소득세가 뭔지 대강적으로는 알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세금 신고하고, 또 납부하고 하는 거는 현실적인 것이고요. 

자 다음으로는 소득세 중간예납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중간예납제도의 취지입니다.

소득세의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닌, 금년 상반기 (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이며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적으로 납부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모두가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자와, 휴업, 폐업자는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간예납 세액의 고지는 작년의 경우 2021년 11월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중간예납 세액의 납부기한은 2021년 11월 30일 화요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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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정한 이러한 세금신고를 하지 않을 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성실 납부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