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수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3일 엊그제 어제 쌀쌀한 날씨였지만 오늘은 조금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랜만에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이것저것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새해도 바뀌면서 많은 제도들도 변하고, 또 코로나 상황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3월 1일자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해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나, 장려금 등등에 상당히 귀찮아하고 무지했었던 저인데 블로그 포스팅을 시작하면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는 찾아보고, 자격이 가능하면 신청도 하고 또 실제로 지원금도 받아본 적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과 자격요건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는 열심히 일하지만 근로소득이 적어서 생활하기 어려운 근로자나,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등 자격 요건이 되는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차등 산정되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필요한 근로를 장려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자격 요건이 된다고 하면 신청을 안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신청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그리고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모바일에서 손택스어플, PC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그리고 ARS 전화 1544 - 9944번으로 전화통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져있는데, 상반기 21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지급시기는 12월 중에 지급, 지급액은 연간 산정액의 35%가 지급되고요, 하반기는 22년 3월 1일~3월 15일로 지급시기는 22년 6월 중에 지급, 지급액은 나머지를 정산하는 부분으로 추가 지급 또는 환수 조치가 됩니다.
저소득 근로자가구를 위해 금년부터는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 통합 실시로 근로, 자녀장려금을 2개월 이상 앞당겨서 동시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으로는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하고, 재산이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격요건이 되실 텐데요. 그래도 개인마다 상황이 모두 다르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세청에 전화로 문의하셔도 되고, 홈페이지나 손 택스 어플, 그리고 전화를 이용해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2.02.02 - [정보]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정보 공유
오늘 2022 근로장려금 신청과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대상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3월 15일까지 이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고 대상자분들은 지원금을 잘 받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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