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 일상속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제품들을 직접 사용해보고
느낀점을 주관적으로 리뷰하고, 정보를 공유해드리는
블로거 광수형입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들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하고있는일, 또 앞으로 계획한 일 잘 이루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작은 마음이나마 응원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광수형과 함께 해 보아요~!
오늘 리뷰해볼 주제는요
바로바로바로
최저임금입니다.
위 그래프를 참고하면 알 수 있듯이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이라고도 하는데요.
우선 최저임금이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도록합시다.
먼저 2021년 최저 시급은 8720원 이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약 5%정도 인상된 9160원 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봐도 5%면 작다고 생각하실수 있겠지만, 사실 주휴수당 까지 합치면 시간당 1000원 정도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2022년 코로나 안풀리면 죽어나겠네요.
아니면 풀릴려는 징조일까요.
글쎄요.
최저임금제라고해서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비슷한 단어로는 최저시급이 있습니다.
보통 최저임금하면 일주일에 몇시간 땋 땋 해서 월급이 얼마 땋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게 최저시급입니다.
최저임금을 한시간 단위로 나눈 금액이 최저시급인데요.
물론 제도 자체의 선의의 의도로서는 너무나도 좋은 제도 입니다.
고용주가 부당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던가,
아주 여러가지의 근로 형태가 있겠지만, 마땅한 근로형태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경우 등등
어떻게 보면 근로자를 조금더 위한 제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합니다.
최저임금제 자체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물론 너무나도 좋은 목적이죠.
우리 나라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 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 및 공포하고
1988년 1월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고합니다.
그리고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고합니다.
예외로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선원쪽이나 친족간의 임금은 자유롭나 보네요.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없이
고시하여야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연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고합니다.
첫번째 사진의 그래프를 보시면 2009년부터 매년 상승하는것을 보실수 있습니다.
만약에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를 고용할 때 최저임금에 대해 말해주고, 또 휴게시간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조건을 명확하게 전달해주어야 할 것이구요.
또 주휴수당이과 수습기간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할것이고,
근로자든 고용주든 똑같은 사람이기에, 서로 서로 사람다운 도리를 다한다면
꼭 최저임금뿐만아니라 인간적으로 함께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과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에대해 조금이나마 정보가 공유되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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